제 생각은 60세 이후에도 시설센터장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정년이라고 나와있어서 이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로서는 현재로서는 60세가 정년이어서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못할 거같아요.
유아교육과 사회복지는 복수전공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