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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4640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조회수
- 41967
- 등록일
- 2018.01.08
- 수정일
- 2025.05.08
■ 사회복지 현장실습 수강안내
1.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교과목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과 전공생들만 수강 가능합니다. (타 학과 학생은 수강 불가)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 시, 전공 6과목 이상을 이수 완료(F학점은 교과목 이수가 아님)한 상태여야 실습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교과목 수강신청시, 성적및 평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예시)
○ 4-1학기에 현장실습 수강을 원할 경우, 3-2학기 중 실습신청을 해야 함.
○ 실습신청시 전공 6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하므로, 3-1학기 전공6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실습승인이 가능함. (실습 신청 시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등 조율하여 신청)
○ 실습 승인 후 4-1학기 수강신청에 현장실습 수강신청할 수 있음.
○ 신청한 기관에서 일정대로 실습 진행 후 실습평가 및 학점 인정 받음.
4. 휴학생태에서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편입후 2학기 이상 재학한 휴학생은 예외 (2020-1학기 실습신청부터 변경 적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경우는 현장실습을 다시 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추후 현장실습 수강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과목 변경없이 수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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